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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GBT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1.19. 조회수 738
제2차 GBT행정사무조사특위 회의 개최
                   - GBT조사특위 활동계획 수립 -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
인석)는 세계최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규모 처리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 수렴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신뢰할 만한 기술적 검증의 부족, 교통·환경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을 전문가를 통한 자문과 기타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
사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다시한번 검증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할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지난 1. 16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GBT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계약체결 경위 조사실시, 계약내용의 심
층 검토,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업추진의 문제점 조사, 시민단체·
환경단체등 공청회. 토론회 개최, 신뢰할 만한 기술적 검증의 부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조사, 음식물쓰레기 반입시의 악취 및 주민불편사항과 집단민원 발생시
의 대책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해 GBT행정사무조사특위는 국내(의왕시,동해시)에서 운용중인 음식물쓰레
기 자원화시설 및 GBT사와 CH2M HILL사에서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
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유니신사에서 GBT 및 CH2M HILL사로 변경계약 사유 및 의회에서 계약취소 결
의안을 채택하였음에도 외자유치를 추진하여야만 하는 동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본
시설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자료 심층분석 및 의견 청취, 국제법률자문변호사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 최대한 활용, 시설 건설 및 운영상에 문제점 발생시 시설 전면
철거 원상복구 조항의 제도적 안전장치, 타 시·군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 격감으로 철
거비용 적립예정기간(5년)이내에 철거사유가 발생될 경우 적립금 부족시의 대책,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신청시 제3의 장소에서 구속력있는 중재가 처리되지 않았을
시의 우리시의 대응방안, 대규모 처리용량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시민의 여론수렴 과
정에서의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특위활동을 펼쳐 나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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