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황원희)에서는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 제118회 임시 회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제1118회 임시회는 부천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의로서 시 정부 가 제출하는 조례안, 의견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118회 임시회의 일정별 계획을 살펴보면 첫 날인 3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 어 부천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민 옴부즈만으로부터 2004년도 옴부 즈만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회가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시민 여론을 근거로 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 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7건, ▲의견안 1건, ▲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19건과 회기중 의원으로부터 발의되는 안건을 소관 분야별 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 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3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 답의 추가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 등 각 위원회별로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 는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의회에서는 이번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들이 시민생활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등이 확정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방청에 참여하고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