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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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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4. 조회수 507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9회 부천시의 회(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수정의결)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305억 9,849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가 5,611 억 5,859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94억 3,989만 5천원이며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 가 1,514억 722만 2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 2,180억 3,267만 6천원으로서 2005년 당초 예산 8,037억 4,646만 4천원보다 15%가 증가한 1,268억 5,203만원이 증액 요구되었 다. 이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 경예산요구액 9,305억 9,849만 4천원중 12억 748만 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2004년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섬임의 건(원안의결)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 재정관리 전문 가인 나득수 세무사, 안길준 회계사, 홍경표 회계사, 이광양 전 부천시 회계과장 등 5 명을 선임하였다.

부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게 되면서 과세 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반영되어 과세표준액의 증가로 재산세 세액이 과다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인 하 조정하여 주택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시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로 통합과세 하도록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2005년 3월 16일 경기도로부 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게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 하고자 하며, 임대주 택 감면대상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범위를 변경하여 재산세를 경감 하기로 하였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우리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 역 혁신 클러스터의 구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육성 위원회 위원구성을 17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도록 수정의결 하였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의결)


지난 3월 제118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 한 결과 건축부지 이용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가 되었던 안건 이였으나 이후 오정구청장을 비롯하여 고강본동장이 인근 적정 부지를 찿기 위하여 많 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없고 총사업비 대비 높은 매입 비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 등 적정 대체부지의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현 재 강장골 경로당의 노후 및 협소 등을 고려하여 당초 변경대상 지역이 최상의 조건으 로 판단됨에 따라 오정구 고강동 313-49번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도록 원안의결 하였다.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의결)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1983년에 존공된 연면적 150평 규모의 노후, 협소한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주변의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안이나 매입 대상 부지중 동사무 소 뒤편 오정구 내동 11-8번지는 주민자치센터 신축시 토지 이용상 효율성이 떨어진다 는 현장방문 결과 확인이 되었는 바 동 번지는 매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면서 원 안의결 하였다.『소사본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1984년에 준공된 연면적 137평 규모 의 노후, 협소한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이용에 따른 편의제공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 였다.『재단법인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에 따른 건물매입』은 원미구 도당동 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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