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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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5.10. | 조회수 | 807 |
지난 5월 2일부터 5월1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정예산안 확정】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368억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 예산규모인 5,955억원보다 6.9%가 증가한 413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의한 결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6,368억원중 일반회계에서 26억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7억원을 삭감하여 6,325억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금년 6월 30일 개관예정인 시립도서관 서부분관 및 북부분관 인력보강을 위해 지난 3월 26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사서직공무원 8명, 전산직공무원1명, 기능직공무원 3명 등 총 12명의 정원을 승인해 줌에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1,922명에서 1,934명으로 증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거 행정기관에서 주5일제 근무 시범실시를 도입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휴직공무원이 복직을 할 경우 종전에 는 연가를 갈 수 없었으나, 직원복지후생 향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직후 복직자에 게도 연가를 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 개정】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통장왔 신분증을 발급하여 권한은 없지만 각종 대민 접촉시 주민들왔 신뢰감을 주고 통장왔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반장의 경우 각 동에 위촉이 안된 반이 상당 수이고 수시로 교체되는 실정으로 반장왔까지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분증은 통장왔만 발급하는 사항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 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하는 쓰레기 성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 요원에 대한 근무수당 을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현행 부천시 일용인부 임 노임단가에서 통계청의 승인의 받아 공표한 건설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조정하 였다.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매입안』은 현재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을 임차하여 운영함에 있어 전세금 인상 및 전세권 설정시 건물 소유자의 임대거부 등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 기 임차하여 사용중인 공동생활 주택을 매입하여 장애자들이 가정생활을 체험 하고 자립의지를 키워주고자 아파트 25평형 2개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까치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안』은 작동 이주 단지내 까치울 장수 노인회에서 작동 360-17번지 토지를 분양 받아 2001년 9월5일자로 부천시에 기부 채납한 토지에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작동 이주단지에는 경로당 시설이 전무하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지상2층 건물에 사업비는 3억3천5백만원으로 2002년12월 준공예정인 장수노인회 경로당 신축의 건을 원안의결 하였다. 『펄벅기념관 건립규모 변경안』은 펄벅 재단의 발원지인 소사구 심곡본동에 펄벅 여사의 박애정신 및 인류애를 기리기 위하여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으로 2001년 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동부지 인근 주택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발생되어 대체도로 확보 및 권고안 건의에 따른 검토결과 기념관 부지를 현 상태에서 현행도로 남쪽으로 사업부지를 축소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도당동 야외음악당 건립안』은 도당공원내 위치한 야외무대의 시설노후 및 기능 저하로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함에 따라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본 시설을 갖춘 소규모 야외음악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희망연립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안』은 심곡동 희망연립은 재난관리법상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재난관리 위험 해소 및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진입로 개설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미구 심곡동 132-30번지 의 토지를 매입 후 도로개설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시설로 제공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심곡분관 부지내 국유지 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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