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천시의회 청사 CCTV 추가 설치』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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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07.19. | 조회수 | 268 |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 사 업 명 : 『부천시의회 청사 CCTV 추가 설치』행정예고 ○ 설치목적 : 청사 이용에 따른 안전 확보, 화재 및 범죄 예방,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함 ○ 사업규모 : CCTV 2대 설치 ○ 촬영범위 : 부천시의회 청사 3층 계단 및 복도 등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공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bucheon.go.kr/) 게시 (의회소식 → 공지사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20. ~ 8. 10. (21일간) 5. 설치장소 : 부천시의회 청사 3층 내 복도(2대)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3. 8. 10.까지 다. 제 출 처 :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라.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 - 팩스 : 032-625-8019 마.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32-625-8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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