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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조회수 423
부천시의회 제123회 정례회 개회

      -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등 건 처리 예정 -


  부천시의회(의장 황원희)는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123
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28일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의안접수와 심사회부 사항
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시장으로부터 시정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고, 12
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과 2006년도 본예산 의
결, 기금승인을 처리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인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
무감사결과보고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 등
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123회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공 통 】
▶ 2006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
▶ 2005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제5대 부천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천시 문화재단 법인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문화재단 관련 동의안
▶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
▶ 부천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 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붙 임 : 제123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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