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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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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9.05. 조회수 471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원안의결)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
를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각종 의안과 청원심사 등 직
무처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회계과, 문화예
술과, 녹지공원과, 청소사업소의 상임위원회 소관은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4
년 6월말까지 현행 위원회에서 소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변경되는 위원회 소
관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그리고
위원장 간사가 동시에 사고가 있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직무
대리 규정을 신설하였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원안의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웠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웠한법률에 의하여 광
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한 행정자치부의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부천시 경제자문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수정의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부천시경제자문위원회를 확대 구
성하여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구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1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위촉 기준을 소비
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수정의결)


기금운용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
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고, 회계관직 변경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회계관직을 변경함에 있어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
을 기금운용관으로,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재조정하였으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운용위원회를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부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 제정(원안의결)

  부천시청 소속기관 등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을 비롯한 5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어 매년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 의한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효율
적인 교섭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
위를 정하였으며,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원안의결)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 시․군 인사를 발굴하여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부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부천시민으로서의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전주대학교 이장호 교수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2003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수정의결)


『공유재산(재건축조합 편입 도로부지) 매각』은 매각대상 토지는 역곡동 삼신, 진흥
연립 및 서경아파트의 진입도로였으나 재건축을 위하여 도로를 폐지한 재산으로 사업
주체인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다.
『한신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안』은 소사본3동 한신시장이 주
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장기능이 점차 상실되고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택
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임시 무료주차장 부지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
여 기존부지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안』은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오정구 내동 212-36번지(도
로) 및 소사구 소사본동 301-87번지(도로) 토지를 공공용도(시유도로)로 소유권 이전
하여 각각 인근 주택가 및 공장지역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으로 제
공하고자 공공용도로 기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신축)안』은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 예정지인 중2동사무
소 옆은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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