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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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2.05.04. | 조회수 | 1959 |
주민 조례(폐지)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 청구를 위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어,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 공표문 참조> 2022년 5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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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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