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부천시의회 의원사진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7. 조회수 558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수정의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7,736억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규모인 6,778
억원보다 14.1%가 증가한 958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의한 결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요구액 7,736억원중
일반회계에서 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0억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7,666억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원안의결)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여
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과 일문일
답 형식의 보충질문 근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그
간 의회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의
원등록 시기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 등록처는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였고,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의안 상정시기
를 회기 개시 4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된 때로 하되,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여 위원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시정 질문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충질
문의 일문일답 근거를 마련하고,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원안의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원안의결)


『경기예술고 부지 명의 변경안』은 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부
지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가능 하지만 영
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수자 명의변경 (당초 부천시 → 도교육청)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안』은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편입한 토지
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본 토지가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부지내로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재 매각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이루
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재건축 착공 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자진철거가 안되는 건물에 대하여 계
고서 발부 후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 철거까지는 약1~2개월이 소요
되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매각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철거와 동시 재 건축 조합측에 매각 처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사구 심곡본
동 자유시장지역에 물품 반출입을 원활히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
여 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으로 공동작업장 보다는 전면적인 주차장을 설
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현 점자도서관 부지에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터지미 미술관과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추가하
여, 원미구보건소 신축 부지 옆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
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안』은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미구 도당동75-3번
지 일대가 교통이 편리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
였다.
『역곡동 27-18번지 부지 매입(도로개설)안』은 원미구 역곡동 27-18번지 부지를 매
입 도로를 개설하여 막다른 인접도로를 연결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글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시정질문.답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