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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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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7. 조회수 523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에서는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확정 (수정의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7,736억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규모인 6,778
억원보다 14.1%가 증가한 958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의한 결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요구액 7,736억원중
일반회계에서 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0억원을 삭감하여 확정예산액은 7,666억원으로 하고 삭감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원안의결)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 여
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 시정질문에 관한 규정과 일문일
답 형식의 보충질문 근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등을 명문화 함으로써 그
간 의회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의
원등록 시기를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하고, 등록처는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였고,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의 의안 상정시기
를 회기 개시 4일전까지 그 위원회에 회부된 때로 하되, 긴급하거나 불가피하여 위원
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시정 질문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상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보충질
문의 일문일답 근거를 마련하고,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원안의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
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행기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개회일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다.

2003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원안의결)


『경기예술고 부지 명의 변경안』은 예술고등학교 설립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부
지 무상대부 요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대부는 가능 하지만 영
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사실상 무상대부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매수자 명의변경 (당초 부천시 → 도교육청)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공유재산(계남대로 확장공사 잔여지) 매각안』은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편입한 토지
의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로 본 토지가 부일․천일연립 재건축아파트 부지내로
편입되어 재건축조합에 재 매각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 취득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이루
어지지 않아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른 재건축 착공 지연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현재 협의되지 않고 자진철거가 안되는 건물에 대하여 계
고서 발부 후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하여야 하나, 철거까지는 약1~2개월이 소요
되므로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매각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철거와 동시 재 건축 조합측에 매각 처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자유시장 공동작업장 설치안』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사구 심곡본
동 자유시장지역에 물품 반출입을 원활히 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
여 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설치하는 안으로 공동작업장 보다는 전면적인 주차장을 설
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점자도서관 건립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현 점자도서관 부지에 건립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터지미 미술관과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추가하
여, 원미구보건소 신축 부지 옆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
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건립안』은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재활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미구 도당동75-3번
지 일대가 교통이 편리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
였다.
『역곡동 27-18번지 부지 매입(도로개설)안』은 원미구 역곡동 27-18번지 부지를 매
입 도로를 개설하여 막다른 인접도로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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