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81회부천시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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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0.10.28. | 조회수 | 813 |
부천시의회(의장 윤건웅)는 지난10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81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2000년도제2회추경정예산안등 21건의 안건을 철회하 고 폐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제2회추경정예산 확정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액은 604,399,857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규모 보다 8.1%증가한 45,242,11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경 비, 경직성 경비등 0.6%인 3,563,58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액을 600,836,273천원으로 확정하였다.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2000년 9월 부천시 집행부가 구조조정으로 조직개편이 있어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를 직제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신설된 민원허과는 행 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됨에 따 라 삭제하고 신설된 교통지도사업소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하였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IMF이후 외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사용허가 범위를 공장건설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서 전 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부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정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의 제·개정 또 는 폐지할 경우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 입법에 대 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대상을 시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항,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등으로 하고,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부천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고 기타 신문, 방 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였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부천시 제증명등의 수수료중 5년이상 조정되지 않은 항목과 \'98년 경기도 원가 분석 액을 기준으로 원가분석에 크게 못미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징수요액 일부 를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일반 제증명수수료 133개 항목중 인감 증명등 60개 항목을 인상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등 12개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일 반 제증명수수료 46개 항목과 광고물 설퀵련 수수료 43개 항목등 89항목을 폐지하였 다.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웠한조례 개정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 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임용 범위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구체화 하였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관의 근무상한연령을 미적용토록 하였다.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 개정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 술 활동을 지원하므로서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 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발전기금을 현 30억원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년 2억원씩 총 20억원을 추가 조성토록 하여 기금 총 규모를 50억원으로 만들도록 하 였다. □부천시건축조례 개정 건축심의를 함에 있어 타지역 거주자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함으로서 부천지 역 실정에 맞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심의위원의 자격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축심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사무소가 있는자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가 2000년 9월 25일 조례 제1788호로 공포됨에 따 라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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