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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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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20. 조회수 501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는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 확정(수정의결)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6,778억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규모인 6,188
억원보다 9.5%가 증가한 590억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요구액 6,778억원중 일반회계에서 19억원, 특별
회계에서 56억원 등 총 75억원을 삭감하여 6,703억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다.

부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개정(원안의결)

  우리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중 중요소송사항을 분류지정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
의 특별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중요소송을 선별하
여 별도관리 및 수임에 관한 사항과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는 소송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불합리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변경 조정하였
다.

부천시 시세조례 개정(원안의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득세, 주민세 부과고지 통보기한의 단축 및 재
산세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기간 연장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
며, 주요개정내용은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
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정하였다.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조례 개정(수정의결)


  국제화추진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협의회 위원 위촉시 민․관․산․학계
등 위원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위원구성조항 수정과 위원임기의 연임제한규정 삭
제 등 4건의 조항을 개정하였다.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수정의결)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안』은 오정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시립오정어린이
집이 위치하여 계속적인 보육을 위하여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안』은 오정구 원종동 126-3, 삼정동 34-41번지상의 도로
1,812 평방미터를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도당근린공원 시설부지 매입안』은 도당근린공원 부지내 토지와 장미단지 인접 토지
를 매입하여 벚꽃 단지와 장미 단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 매입』은 여우고갯길 시흥시 경계지역 사유토지에 기 조
성된 가로화단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로경관을 유지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덕산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안』은 2003. 1. 20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덕산
어린이공원 지장물 보상 및 부지매입에 대한 안으로 공원 부지매입 예정지 인근 20여
미터 부근에 오정 대공원이 조성됨으로 본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
은 예산운영의 불요불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 부결 하였다.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부지 매입안』은 정명고 주변의 주차난이 심
각하여 주거지와 학교사이의 공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안으로
본 지역은 주택가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나, 부지매입의 부적정과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계획의 미비로 추후 정확한 계획을 작성 재 상정을 요구키로 하고 부결
하였다.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안』은 본 지역은 인근에 녹지공간이 전
혀없고, 주민휴식 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판단되어 소사본2동 은행나
무 경로당 주변 다섯 동의 주택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원안의결)

  상동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어 2003년 3월 31일 현재 7만9천여명이 입주함에 따라 행
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지난 100회 임시회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한 사항으로, 지난 4월3일 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1동의 분동승인과 관련하여 공무
원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을 1,934명에서 1,956명으로 조정하였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원안의결)

  상동 신도시 조성과 관련 상1동이 상1동, 상2동, 상3동으로 분동 신설됨에 따라 관
련기구를 신설 조정하는 사항이며, 오정구청과 일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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