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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2. 조회수 513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개회 -

□ 부천시의회(의장 류재구)는 지난 3. 12일 오전10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3.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 류재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로 제
   공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어언 1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구호
   에만 그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의원 스스
   로의 의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그리고 공직자 모두의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조금
   만 노력한다면 주민왔 봉사하고 신뢰받는 참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곧 실현되
   리라 본다고 말하였다.

□ 이번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서 협의된 제103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였
   으며, 집행부의 행정처리상황 죄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였다.

□ 한편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가 제출한 ◮부천시공
   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웠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
   로자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학교급식시설및설비지원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문화시설설치조례안 ◮부천시문
   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유럽자
   기박물관민간위탁동의안 ◮(재)부천문화재단정관변경동의안 ◮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웠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웠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소관분야별로 심
   사할 예정이며, 3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청취
   후 추가 보충질문을 할 예정이며, 3월 19일 3차 본회의에서는 추가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청취 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 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2002년도 옴
   부즈만 운영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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