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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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99.10.02. | 조회수 | 1383 |
부천시의회(의장 안익순)는 오는 10.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주요안건 및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요안건 >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4회추경예산안 *\'98.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웠한청원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 [ 10.4(월) 10:00 ~ ] ㅇ개 회 식 ㅇ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ㅇ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ㅇ시정웠한질문 ㅇ\'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 ㅇ\'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ㅇ\'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원미환경도급계약웠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ㅇ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0. 5(화) ~ 10. 10(일) ] ㅇ상임위원회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 10. 11(월) 10:00 ~ ] ㅇ시정웠한질문 ㅇ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 10. 12(화) 10:00 ~ ] ㅇ시정웠한질문 ㅇ안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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