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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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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30. 조회수 417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서는 부천시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인터넷의 일상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서 시보를 상시 열람이 가능함으로 책자로 발
행하던 시보의 배부량을 줄이고 관보 및 도보에 게재되는 중복 내용을 피하며, 새로
운 제도나 주요 시책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였다.





부천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통합 및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조
정, 주행세 세율 조정을 비롯하여 면세 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사람왔 담배소비
세를 추징하게 하는 등 납세의무자를 추가 하기로 하였다.





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비용의 일부를 미술장식에 사용하도록 하고,
비율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신고서
를 제출하면 부천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고, 미술장식
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2이상에서 1,000분의 2로
정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해당 금액을 부천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미 설치시에는 시장이 공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무료공연 근거 등
을 마련하고자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 사회복지시설의 방문연주회와 청소년 문화활동
을 위한 학교방문 연주회, 축제 등 행사시 현장을 찿아가는 연주회를 비롯, 시장이 공
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천시유지역곡복숭아과원관리민간위탁 동의안(원안의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있는 민간인이 관리하여 우수과원
을 조성하고, 관련기관인 농산지원사업소의 사무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 시키
기 위하여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 복숭아 과원
을 민간위탁 하기로 하였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2005년 1월 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증원하고 시본청·사업소·구청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재조
정하여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부천
시 공무원이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등 9명이 증가됨으로써 부천시의
총 정원수를 1,986명에서 1,995명으로 조정하였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행정자치부로부터『재난관리 전담기구』신설에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이 승인됨에 따
따른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
소 소관사무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 총무국
분장사무중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중 재난관리·복구지원 및 지역협력 업무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재난관리 전담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와 더불어 조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설치와 관련하여 민방위 관
련 위임사무을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로 소관업무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부천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및운영조례안(원안의결)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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