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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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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정비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0.29. 조회수 504
부천시 조례제정 및 정비를 위한 시민의견 수렴 안내

□ 부천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증대되는 시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시대에 뒤쳐진 유명무실한 조례를 색출 폐지함으로써 시민편익과 경제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내용

   - 현행 조례(총 215개 조례) 중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의견
   -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
   - 기타 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의견수렴기간 : 2002. 11. 1 ∼ 2003. 4. 30

○ 의견제출방법 : 전화, 모사전송(팩스), 우편, 면담 등
                   (※ 특별한 제출서식은 없습니다)

○ 의견제출처 : 부천시의회 전문위원실(☎320-3572, 3715  Fax32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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