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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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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7.19. 조회수 702

지난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8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정예산안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

  부천시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재무회계규칙등 결산과 관
련된 관계규정에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심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일반
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6천 595억 7천929만원에 대
하여 1천 315억 1천 426만원이 증가된 7천 910억 9천 355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7천 628억 4천 835만원에 대하여 6천107억 14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 잔액
1,803억 9,207만원은 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
시이월 171억 6,637만원, 사고이월 83억 5,529만원, 계속비 이월 704억 8,914만원, 보
조금 집행잔액 14억 7,38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740만원으로써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00년도예비비지출 승인】

  2000년도 예비비 규모는 166억2천333만9천원으로 총 예산의 2.8%이며, 일반회계가
35억 5,45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0억6,875만3천원이다. 이에 예비비 지출은 총13
건에 12억 2천 524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2억1천701만6천원을 지출하여 불용액
822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용은 총 13건중 2000년 4월10일 지출 승인
된 지방선거 부담경비 지출등 선거경비 2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일용인부 퇴직금
등 인건비성 경비 7건, 조직개편에 따른경비 2건, 기타 2건으로써 심사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경정예산 확정】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627억344만2천원으로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인 5,331억4,774만6천원보다 295억5,569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5억4,162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
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250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2,028만5천원을 삭감하는등 2001
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 5,627억344만2천원중 0.2%인 12억1,440만8천원을 삭감한
5,614억8,903만4천으로 확정하고 삭감액은 예비비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
였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웠한조례 개정】

  날로 다양하게 빈발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시
정추진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에 집단민원
의 중재·조정역할을 추가하고 위원왔 지급되는 수당은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일비로 개정하였으며, 시민옴부즈만의 조직에 자문과 고충민원 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중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 구성되
어있는 자문위원회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단민원중재·
조정위원회 구성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위임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
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고,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도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반영하였
으며,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를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산
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전세금 납부방법등 기준을 정하
였고,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 민원소지를 사
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집단화된 토지매
각시 혼란을 초래하므로 분할매각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석유사업법의 개정으로 동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
고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됨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신청 수수료의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 원가분석액 만큼 수수료율을
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신청은 건당 20,000원,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은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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