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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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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청사 CCTV 추가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146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
  ○ 사 업 명 : 『부천시의회 청사 CCTV 추가 설치』행정예고
  ○ 설치목적 : 청사 이용에 따른 안전 확보, 화재 및 범죄 예방,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함
  ○ 사업규모 : CCTV 2대 설치
  ○ 촬영범위 : 부천시의회 청사 3층 계단 및 복도 등 (24시간 연속촬영)

2. 관련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공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bucheon.go.kr/) 게시 (의회소식 → 공지사항)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20. ~ 8. 10. (21일간)

5. 설치장소 : 부천시의회 청사 3층 내 복도(2대)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 2023. 8. 10.까지
  다. 제 출 처 :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라.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1층 의회사무국
    - 팩스 : 032-625-8019
  마.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 부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032-625-80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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