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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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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안건처리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25. 조회수 493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서는 ◉부천시주민감사청구웠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부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수정의결)


  2000년도부터 부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연서하여
야할 주민수가 20세이상 1,000명 이상으로서 참여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축소 개정
하여 주민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감사를 청
구하는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200명 이상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부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조례 개정(원안의결)


  현재 부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조례에 근거한 투자심사위원회의 민간전문
가 참여는 전체위원 대비 2분의 1이상으로만 구성 하도록 되어 있는바, 투․융자 심사
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
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부천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원안의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사항 조정과 노인복지시설로의 감면 확대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
으며,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시 단서조항 보
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
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사항을 유료노인복지
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조정하였다.

부천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수정의결)


  현행 조례에 의한 벤처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로 명칭
을 변경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폭넓은 지원과 의견수렴, 자문 및
심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벤처기
업과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고부
가 지식산업으로 개편하고자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3개 조항
의 규정을 수정의결하였다.

부천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수정의결)


  2004. 5월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이 준공예정에 따라 401동을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연구개발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소 등 R/D기능 집적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법인‧단체 및 연구개발기능을 보유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사용요
율을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재산평정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개정(원안의결)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폐지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하여 민간위탁운영상 상위법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인용조문을 조정하였다.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수정의결)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 매각안』은 원미구 심곡동 163-3번지 구 심곡2동사무소의 건
물을 신청사 신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원종1동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 신축(위치변경)안』은 원종1동사무소 청사 노
후로 당초 원종1동 279-1번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원
종로에서 청사진입이 용이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원종동 233-3번지로 변경하여 주민
자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신축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부천시 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 건립안』은 현 점자도서관 부지인 심곡
동 454-1번지 구 농촌지도소 부지에 시각 장애인(점자도서관)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다.
『심곡3동 344-9번지 지하주차장 건설안』은 원미구 심곡3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주거
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심곡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안으
로 원안의결 하였다.
『오정동 609-2,3번지 협창 공영주차장 건설안』은 대지 780여평에 철골 조립식으로
89면의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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