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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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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조례정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99.03.29. 조회수 1523
부천시의회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한병환의원,간사:이강인의원)를 구성
하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부천시의 모든 조례에 대한 내용을 심층검토 분석하여
시민왔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불편부당 하며 목적달성이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발췌하여 이를 현실성있게 개정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조례로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서 기
제정된 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거나 조례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
에 대하여 부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전화320-3647,펙스320-3719)로 의견을
보내면 조례정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임.
.정비기간 : \'99. 6. 30일까지
*부천시조례내용은 부천시넷으로 들어가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은 시.구.동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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