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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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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개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99.10.02. 조회수 1355
부천시의회(의장 안익순)는 오는 10.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주요안건 및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주요안건 >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9.제4회추경예산안 *\'98.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98.예비비지출승인의건 *\'99.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체비지대부료의부당한부과징수웠한청원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동의안

*부천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설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

[ 10.4(월) 10:00 ~ ]

ㅇ개 회 식

ㅇ제73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ㅇ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ㅇ시정웠한질문

ㅇ\'99년도제4회추경예산안

ㅇ\'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ㅇ\'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ㅇ원미환경도급계약웠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ㅇ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0. 5(화) ~ 10. 10(일) ]

ㅇ상임위원회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 10. 11(월) 10:00 ~ ]

ㅇ시정웠한질문

ㅇ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 10. 12(화) 10:00 ~ ]

ㅇ시정웠한질문

ㅇ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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