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대 전반기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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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7.07. | 조회수 | 4121 |
제5대 전반기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 인터뷰 1. 제5대 부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으로서는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5대 의회는 의회운영에 있어 이전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 큰 변화는 정당공천제를 통한 의원님들이 의회에 등원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기본적인 생각은 동료의원 한 분 한 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고견을 적극 반영하는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선진화를 이끌어 가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는 곧 우리 부천시의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의회가 운영되어 나감으로써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시의회가 하나가되어 부천시 발전을 위해 매진 해 나갈수 있다는 상서로운 출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출범한 제5대 부천시의회의 맡은바 소임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시켜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선진부천건설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본위의 대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천시를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일류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환경, 교육, 교통, 주택 등 최고의 도시에서 머무르길 원합니다. 그런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뉴타운 개발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천의 정체성을 확립해 부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두번째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각종 사업개발 등의 발상과 접근은 시민들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당위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운영 또한 시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분야에 집중투자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 세번째로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일하는 생산적인 정책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특위활동을 통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의원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의정활동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다원화된 우리사회의 이해와 욕구를 충분한 토론이라는 민주적 절차와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시켜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양 기관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겠습니다.
○ 우선 예산심의 기법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의 각종 연찬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 활동 수행능력을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 아울러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연찬활동과 상임위 분야별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5대 부천시의회는 시민이 보다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열린의회」,「정책의회」,「균형의회」,「성실의회」가 되도록 의정방침을 정하였습니다.
○ 요즘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워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원천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 그 동안 시책사업에 있어 의회는 사업 전 연구검토보다는 사후검증에 비중을 두어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동료의원들이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는 의정을 펼칠수 있도록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규개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등의 완전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존경하는 86만 시민여러분!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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