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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6.12.21. 조회수 1345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20일 오후 2시 제2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였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조 4,531억 7,377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1,141억 5,825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3,390억 1,552만원이다.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3건 》
    ∙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의결)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의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결)
  《 공통 – 1건 》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
  《 재정문화위원회 – 12건 》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의결)
    ∙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의결)
    ∙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의결)
    ∙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의결)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의결)
  《 행정복지위원회 – 14건 》
    ∙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원안의결)
    ∙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의결)
    ∙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원안의결)
  《 도시교통위원회 – 12건 》
    ∙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부결)
    ∙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가결)

  이어서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문화국장 등 9개 국·단장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부천시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의 제217회 정례회 활동을 끝으로 2016년도 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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