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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55

-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추진
- 손준기 의원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각종 정책, 사업 등의 효율성 극대화 기대되는 만큼 고의적 악용 등 인권 보호 등 기본 원칙 필요해”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적 이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편리한 행정‧복지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의하고 활용내용과 범위에 따른 인공지능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종합계획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인공지능의 활성화는 각종 정책, 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양한 유형의 오류생성 가능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접근 취약계층의 소외, 인권 침해 등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며“앞으로 발전할 인공지능 기술의 고의적 악용 가능성 및 시행착오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통해 사전 예방과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인간의 기술 발전 속도는 현대로 들어서면서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에 한 축이 되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기술이 법률 제정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EU AI act, 미국의 AI 행정명령,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관련 법률과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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