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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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724 |
- 박 의원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분야에 대한 상담 강화로 법률사각지대 해소해야”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천시 민원과에서는 2011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요일별·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월요일에 진행하는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 건수가 전체 상담 건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찬희 의원은 “해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부천시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담 기회가 적고,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해 법률전담부서(예산법무과) 소관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도모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분야에 대한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담실 설치 장소를 시청, 구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부천시민이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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