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구금 중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7.01.20. | 조회수 | 1402 |
| 부천시의회 소속 기초의원 가운데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이 제한된다.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19일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동안은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의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천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해 의원 청렴도 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다. 최성운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의회 청렴도를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
| 첨부 | |||||
| 다음글 | 부천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일정 마무리 |
|---|---|
| 이전글 | 부천시의회 한기천 의원, 인천지검 검사장 표창 수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