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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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5.05.22. | 조회수 | 1225 |
부천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 - 제203회 임시회 15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부천시의회(의장:김문호)는 5월 22일 10시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1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인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류동욱(변호사), 최미라(간호사), 손인준(변호사)을 선임했다. 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총 1,310,865백만원중 1,741백만원을 삭감한 총 1,309,124백만원으로 확정해 금년 당초예산 1,182,885백만원보다 126,239백만원이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25,05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4,069백만원이다. 다음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은 3.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7. 부천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발의)은 수정의결 처리했으며, 8.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안건은 13.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역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채택), 15. 심곡본1-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안(채택)을 의결 처리했다. 또한, 이날 의정방청을 위해 조나영 교무부장 선생님의 인솔하에 의회를 방문한 42명의 부천일신초등학교 학생들을 환영하였으며, 의회견학을 통한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었다. 부천시의회는 5월 12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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