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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10.24. 조회수 1095
서헌성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서헌성)에서는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부천시의회 대회의실(3층)에서 전문가, 관계자,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김문호 의장을 비롯하여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내실 있는 토론이 전개되었다.

   김문호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모델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 뜻을 표명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 계획수립 등을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는 설치, 기능, 운영을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서는 조직 발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지도 감독 등의 조항으로 구성하였고 제4장 보칙에서는 시행규칙 등을 마지막 부칙으로 구성하여 총 제4장 제22조로 구성했다.

  공청회 사회는 부천시의회 우지영 의원이 보고, 정재현 의원이 발제자로 그리고 김성기 성공회대교수 등 4명의 토론자가 나섰다.

  공청회 진행을 맡은 우지영 의원은 토론에 앞서 기조발언으로 프랑스 주류경제학자 피게티의 주장대로 자산 및 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불평등 완화의 대안으로 자산과 소득의 공유와 분배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하였고

발제자인 정재현 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 및 조례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톤론자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그리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성공회대 김성기 교수는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고,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제안했으며,

부천사회적기업협의회 박명혜 회장은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대한 조항이 조례에 삽입되어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부천대학교 오형민 교수는 사회적경제 조례는 상위법, 타 법률과 충돌이 없도록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해 볼 때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조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서헌성 재정문화위원장은 조례 제정이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길 희망하며,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22일 재정문화위원회 내에 『사회적경제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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