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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4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 대표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1

- 결산검사위원 정수 6명으로 확대... 다양한 의견 반영 기반 마련

- 정당 간 균형 있는 참여 유도... 결산검사 공정성·객관성 강화 기대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1·2·3·4)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30일 제2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6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반영과 시의회 의원 참여 확대를 통해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은 결산검사위원 구성 시 서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을 함께 참여시키거나, 연도별로 참여 의원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천시는 제9대 부천시의회 결산검사 과정에서 특정 정당 소속 의원만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철 의원은 결산검사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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