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216회 임시회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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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6.11.08. | 조회수 | 1562 |
|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 제216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8일 개회되어 27일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3건의 출연안, 의견안 등 모두 4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되어 앞으로 부천시 노인복지행정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는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시장의 업무와 시민의 참여ㆍ협력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 등 노인 일자리 정책 △ 노인교실,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 △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지정 운영 △ 100세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및 노인 고독사 예방 등 △ 취약계층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3.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천시 또한 2014년말 현재 인구 874,745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8,455명으로 8.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때로 이번 부천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관수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준비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30일에는 민맹호 의원과 공동으로 「부천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은 물론, 고령친화도시 건설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라며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부천시 노인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17.1.1.부터 시행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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