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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임시회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6.11.08. 조회수 1561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 제216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8일 개회되어 27일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23건의 출연안, 의견안 등 모두 41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부천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가 가결되어 앞으로 부천시 노인복지행정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조례는 김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노인이 존경받고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는 총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시장의 업무와 시민의 참여ㆍ협력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센터 등 노인 일자리 정책
△ 노인교실, 생활환경 편의증진, 노인전용주거시설 설치 지원
△ 할아버지․할머니의 날 지정 운영
△ 100세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및 노인 고독사 예방 등
△ 취약계층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등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3.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천시 또한 2014년말 현재 인구 874,745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8,455명으로 8.9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때로 이번 부천시의회의 관련 조례 제정은 매우 시기적절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관수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준비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30일에는 민맹호 의원과 공동으로 「부천시 노인복지증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은 물론, 고령친화도시 건설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 했다.”라며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부천시 노인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2017.1.1.부터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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