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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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5.22. | 조회수 | 791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 - 제114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천에서 개최 -
제114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정례회의가 5월 21일 11시 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에서 열렸다.
31개 시·군 의회 의장 중 9개 시·군의장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는 부천시의회가 제출한‘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문(안)’에는 굴포천이 서울시(강서구), 경기도(부천·김포시), 인천시(부평·계양구) 등 5개 기초자치단체를 관류하는 연장 15.31㎞, 유역 내 인구 약 160만 명왔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임에도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하천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질은 목표수질 4등급보다 훨씬 낮은 6등급으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은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으며, 2011년 9월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기록적인 기습폭우로 주택 6,950갭, 상가·공장 2,737개소 등의 침수로 1,460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해피해를 입은 바 있다.
굴포천의 하천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주체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나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는 비용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소요비용을 확보해도 3개 시·도, 5개 지자체가 합의하여 동시에 재정투입 및 정비를 시행하지 않는 한 정비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한강 지류하천 중 굴포천과 지리적 여건 및 인구 밀집 지역 등이 유사한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 등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하천정비가 이루어져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수변공간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레저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3개 광역 시·도, 5개 지자체를 유역으로 하고 있는 굴포천도 정부주도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침수에 따른 항구적 재해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치수관리의 안정성과 친환경적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채택된 안건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한편,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중앙정부가 바뀌면서 광역의회 보좌관제,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의회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9월까지는 모든 결론이 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시·군의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첨부 : 서울·경기·인천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촉구 결의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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