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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59

- 송혜숙 의원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송혜숙 의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적·체계적 특성으로 인해 장기화할수록 괴롭힘의 양상이 진화·발전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사건 발생 이후 조직 차원의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종사자 31.6%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2024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이 10여 명에 이르는 등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이다.

송혜숙 의원은 “조례제정 이후 부천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부당한 업무배제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시 직원들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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