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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51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 1

- 최초은 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 각종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최초은 의원은비공동주택시설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특히 원도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기준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시설은 여전히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최초은 의원은비공동주택시설도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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