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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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12.10. | 조회수 | 51 |
- 최초은 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 각종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주민 갈등과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시설을‘공동주거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최초은 의원은“비공동주택시설은 층간소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예방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특히 원도심 등 빌라와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비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 바닥 하자 판정기준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시설은 여전히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와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최초은 의원은“비공동주택시설도 분쟁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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