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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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726 |
- 공중화장실의 관리 정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최근 증가하는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 설치, △신고체계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다. 경찰청 자료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1만9286건이며, 이중 기타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스토킹, 불법 촬영, 마약 등의 건수가 618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 발생을 줄이고,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 본격 시행됐다. 박찬희 의원은 “부천시 또한 비상벨 설치율을 높여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며 해당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일대와 부천시에서 발생한 화장실 범죄 관련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성숙하고 올바른 공중화장실 이용문화가 자리 잡아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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