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문호 의장, 경기도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강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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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5.01.15. | 조회수 | 1468 |
|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채택 - 김문호 의장, 경기도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코스트코 입점 반대 강력 촉구 - 부천시 의회 김문호 의장은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고양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고 채택되었다.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작년 9월 4일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시 오정물류단지 내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었고, 이어 11월 13일 오후 4시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열린 코스트코입점반대 결의대회에도 참석했었다. 코스트코 승인은 2012년 7월 5일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 승인 통보 부대조건 1항인 ‘중앙부처, 경기도, 등 협의 및 심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과 6항‘모든 민원을 사업시행자(LH공사)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해야 함’이라는 대목을 어긴 것으로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두 번 유찰을 이유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다. 코스트코의 대형창고형(벌크형)의 판매 방식은 취약한 유통, 도소매 시장을 파고들어 소상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룡으로 이번 입점이 강행되면 부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 김포와 인천 부평, 서울 강서와 양천 지역의 지역 상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입점이 강행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입니다. 결 의 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부천의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오정물류단지 내 입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입점이 강행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첫 번째로 이번 입점 계약은 LH공사가 2012년 7월 5일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통보 부대조건 1항인 ‘중앙부처, 경기도, 부천시 등 협의 및 심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과 6항 ‘모든 민원을 사업시행자(LH공사)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해야 함’이라는 대목을 어긴 것이다.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두 번 유찰을 이유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유치한 코스트코 광명점과 양평점, 일산점은 이미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코의 대형창고형(벌크형)의 판매 방식은 취약한 한국의 유통, 도소매시장을 파고들어 소상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룡’이다. 이번 입점이 강행된다면 부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와 인천 부평, 서울 강서와 양천 지역의 지역 상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코스트코가 입점 계약을 마친’ 부천지역에는 대형할인매장도 17개로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부천지역의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성업 중이다. 부천지역의 전통시장도 일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경기도, 부천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도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은 부천시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임무이다. 그 임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 승인 통보의 승인 조건을 어기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LH공사와 코스트코는 부천시 오정물류 단지 입점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2. 경기도와 부천시는 부천시민과 인근 지역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 하고,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코스트코 입점계약 무효를 선언하라! 2015. 1. 15.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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