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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기준 명확화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6.09.16. 조회수 10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기준 명확화 - 1

-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개인형 이동장치 별도 항목 신설상임위 심사에서 견인료 4만원으로 수정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1)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16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보도나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때 조례상 ‘2.5톤 미만 차량기준을 적용해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조례에는 이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시민이 견인료 부과 대상과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별표의 견인료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항목을 따로 신설하고, 기존에 적용해 온 견인료 3만 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도시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무단 방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견인료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김미자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도와 도로에 무단 방치되면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용자는 책임감 있게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철저히 관리해, 무단 방치를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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