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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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6.12.27. | 조회수 | 1252 |
|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가 지난 12월 20일 제2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광명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강서구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20.2㎞, 총사업비 9,724억원이 소요되는 민자 사업으로 부천시 통과 구간은 6.36㎞이다. 부천시 통과구간 중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를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대규모 녹지 훼손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부천IC가 설치될 경우 작동산 생태파괴 등 환경피해가 야기됨은 물론, 부천시민의 식수원인 까치울정수장 및 주택밀집지역과 인접해 있어 식수 오염, 도시 생활권 단절,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부천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당초 지역주민들과 해당 지역의 동의를 받아 실시설계를 승인하기로 하였음에도 내년 초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기로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동부천IC 설치 반대 및 부천시 통과구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이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도로국, 국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고속도로(주)에 제출되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제198회 정례회에서 「광명~서울 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동부천IC)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붙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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