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3월 7일부터 17일까지 제219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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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7.03.09. | 조회수 | 732 |
| 부천시의회(의장 강동구)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일부터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된다. 오늘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6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이어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결산검사위원은 서강진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시정질문은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문호(서면), 민맹호(서면), 정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준영, 김관수, 강병일(서면), 서원호(서면), 이형순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한선재, 윤병국, 김동희(서면)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은 모두 18건으로 조례안이 16건, 일반안건 2건이며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윤병국 의원 등 3인 발의)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춘하 의원 등 6인 발의)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박병권 의원 발의)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등 4인 발의)이다. 또, 시장이 14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제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 부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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