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기초의회 전국 최초,‘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제정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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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4.07.29. | 조회수 | 1715 |
| 기초의회 전국 최초,‘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제정 -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도 통과 -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7월 29일 10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과『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활동을 마쳤다. 이날 본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과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 2건을,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에서는『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2건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서는『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 중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안』은 기초의회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2014. 6월말 현재, 3개 광역의회(서울특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만이 의회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회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의회는 의사를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함’, ‘의원은 부천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의원 간 의견과 인격을 존중함’,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함’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그동안 개별적, 산별적으로 존재하던 부천시의회 관련 조례를 체계적인 단일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 헌법에 따라 시민의 대료로 구성한 대의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매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부천시가 지난달 6월‘제3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됬고, 지난해에도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등 최상위권을 달리는 반면,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음 실행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기초의회 조사대상 30개 중 26위를 기록하는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할 지자체가 청렴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며, 이는 감시와 견제의 대상인 부천시가 부천시의회보다 앞서감으로써 부천시의회가 견제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부천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을 보면‘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재한’,‘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금지’,‘외부기관·단체 지원의 국내외 활동 제한’,‘외부 강의·회의 등의 사전 신고’,‘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등을 골자로 하여, 의회 스스로 주민에게 청렴 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부천시의회의 청렴 엔진 장착으로 부천시와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됬다. 위 2개의 조례안은 제6대 후반기 의장이던 한선재 의원 등을 비롯한 부천시 의회사무국 직원이 약 1년 전부터 TF팀을 구성해 야심차게 추진해 왔으며, 제7대 의회에 와서야 비로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김문호 의장은“지방자치는 시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민의가 반영될 때 비로서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우리 스물여덞(28)명 의원 모두는 어느 한 지역의 대표나 당적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시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현장에서 발로 뛰는 효자손’같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의정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한 51명의 오정구 소재 덕산초등학교와 대명초등학교 학생에게도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98회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며, 2013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 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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