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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기업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846


대규모 유통기업 공휴일 의무휴업 시행 촉구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 시 집행부에 조속한 조례 적용 주문-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은 5월 8일 부천시 재정경제국장을 불러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인들의 생계보호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기업의 공휴일 의무휴업 조기시행을 주문했다.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체 의무휴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와 준대규모 점포(SSM)들이 경쟁적으로 무차별하게 지역상권에 진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붕괴와 주택가 골목상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해 2월에 의원 발의하여 3월 26일 시행했으나 대형유통업체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천시가 소송에 패소하여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당초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를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로 하고, 의무휴업이 ‘매월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한층 강화되어 지난 4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시 집행부에 대규모유통업 의무휴업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주문이다.


이날 한 선재 의장은 “더 이상 대형유통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생계의존형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하여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부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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