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2.01. | 조회수 | 576 |
- 최옥순 의원 “상위법에 따라 협의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예비군법), 민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법에 의해 지원하는 육성지원금 심의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군부대 지휘관 등 11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군들이 체감하는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심의가 필요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면밀한 위원회 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
이전글 | 양정숙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