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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576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1

- 최옥순 의원 “상위법에 따라 협의회 통합 운영 근거 마련 등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예비군법), 민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법에 의해 지원하는 육성지원금 심의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군부대 지휘관 등 11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군들이 체감하는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심의가 필요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면밀한 위원회 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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