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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133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1

-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관리·감독 강화하고 주민에게 정보공개
- 장성철 의원 “막대한 예산 사업은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약대동·1·2·3·4)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14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개정 목적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화폐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 발행·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하며, 부천시 지역화폐 부천페이의 판매대행은 20194월부터 코나아이가 맡아왔다.

하지만 코나아이는 202110월까지 26개월 동안 발생한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의 이자 수익금 2억여 원을 부천시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2211월 장성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로, 시는 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코나아이를 상태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코나아이와 계약한 전국 60여 개 자치단체들도 부천시의 사례를 참고로 자체 법률 검토에 들어가는 등 지역화폐 문제는 전국 단위의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세분화해 명시하고, 이를 분기별로 최신화하며, 시장에게 분기별로 업무실적을 보고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판매대행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했다.

그 밖에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과 유통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지역화폐위원회에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성철 의원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며 작년 부천페이 발행액만 2,720억 원, 인센티브로 240억 원이 집행됐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천시가 신중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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