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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4. 조회수 1196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7주년 의회개원 행사 등 협의 -




  부천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우)는 3월3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 건’과 박동학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2건의 심의 안건과 5건의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부천시운영위원회는 오는 3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07년도 옴브즈만 운영상황보고”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회부하는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일정협의건을 원안 의결했다. 또한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과 관련하여 지난 2004년 4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현행 부천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제4조(보조금의 교부)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박동학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 외 ‘제17주년 의회개원 기념행사 계획’과 ‘부천시의회 시정질문제도 개선방안’ 등 5건의 의회사무국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몇몇 미흡한 부분을 지적 보완요구를 한 뒤 알차고 실속 있게 부천시의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장용운 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왔 주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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