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폭염·한파 피해로부터 시민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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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617 |
-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한 시행계획 마련과 예방대응 사업, 폭염·한파 저감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손준기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 추위 등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폭염·한파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조례명도 ‘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변경해 폭염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손준기 의원은 “올해는 물가상승과 경기 부진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우리 시민,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우리 부천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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