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제202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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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5.03.19. | 조회수 | 1272 |
| - 시정질문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전체 15건의 안건 심사회부 예정 -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2015년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12명의 시의원이 나섰으며, 위원회별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이준영, 정재현, 우지영, 윤병국 의원이며, 행정복지위원에서는 원정은 위원장, 김관수, 민맹호, 강동구(서면), 이형순 의원이며, 도시교통위원회는 김동희 위원장(서면), 이상열, 서원호(서면) 의원이다. 제202회 임시회 일정은 제2차 본회의를 3월 26일(목)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3월 27일(금)은 제3차 본회의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부천시의회 제202회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회부할 안건은 총 15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2건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지영, 윤병국, 정재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황진희, 강동구 의원이 발의했다. 한편,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건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8건은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경로주간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중1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이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3건은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 『소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으로 총 15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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