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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334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1

- 도로결빙 방지비용 산정 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을 ‘제설제’ 로 변경
- 구점자 의원 “포트홀과 토양 오염 야기하는 염화칼슘 사용 신중해야”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종1·원종2·오정동·신흥동)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모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제설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트홀 발생, 차량 하부 부식, 인근 토양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친환경제설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구점자 의원은 현 조례가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설비용 산정기준으로 마련했기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은 매년 봄이 되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생긴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도 친환경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조례도 발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만 해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소송이 진행된 자치단체가 10여 곳이나 된다라며 재료비 산정 시 염화칼슘이 아닌 친환경제설제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담금 산정에 대한 다툼을 예방하자는 의미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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