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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법 제정을 통한 의무급식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5. 조회수 881


무상급식법 제정을 통한 의무급식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


- 한선재 의장, 부천시 학교급식 네트워크 발대식 참석 -


 


부천시의회 한선재 의장은 9월 5일 목요일 10시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열린 부천시 학교급식 네트워크 발대식에 참석했다.


 


한선재 의장은“부천시 학교급식 네트워크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요즘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의 질도 중요하지만 생선류 등에 일본 방사능 오염 여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시나 도에서도 오염검사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서 의무급식이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하는 것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6대 전반기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을 때 중앙정컸에 의무급식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아직도 정부·여당이나 야당에서도 무상급식법(가칭)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하루빨리 국가 의무급식 예산을 50%이상 지원하고 도에서도 30%, 시에서 20% 정도를 부담하는 의무급식을 완성해야 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오늘 무상급식 네트워크가 만들어 졌는데 보다 더 안전하고 질 좋은 점심이 만들어 지도록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급식네트워크에서 들여다보는 역할을 해준다면 의무급식이 빠르게 부천시에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부천은 내년에도 의무급식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서울시와 같이 우리시도 다음 정부에서는 일반예산의 3%인 교육경비를 5%까지 증액해서 교육 양극화로 인한 부의 대물림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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