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효행 장려를 위한 실행력 있는 조례로 전부개정 | |||||
---|---|---|---|---|---|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4.07.29. | 조회수 | 117 |
- 현실적인 효의 장려를 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써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조례가 다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
|||||
첨부 |
다음글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한의약의 활발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
---|---|
이전글 | 부천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