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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월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14. 조회수 980

-시정질문과 조례 안 등 16건의 안건 처리 예정-


  부천시의회 (의장 한윤석)는 오는 10월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게 10여건의 조례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원기)는 10월8일 11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부천시장이 요청한 제14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47회 부천시 의회 임시회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0월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 결정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우선 처리한 뒤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순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10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공휴일은 제외)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3개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에서 이송한  졸안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안 1건등 총16건의 안건을 소관분야별로 나누어 심사한다.


  10월2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 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이 충질문을 실시할 수 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24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날 실시한 보충질문에 대한 소관 실.국.소장의 답변을 다시 청취하게 되며 그래도 답변이 미흡하면 1문1답을 통해 시민을 위한 좋은 대안이 마련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게 된다. 시정질문이 모두 완료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이송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제147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개회와 관련 부천시의회 한윤석 의장은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은 분명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회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 \"5대 의회 후반기 들어 많은 안건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많은 안건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시의회에 좋은 의견과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보해 줄 것을 시민들왔 당부했다.


(*방청문의   전화  320-3702    의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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